법률 Q&A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대금분할의 요건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69조 제2항에서 정한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라는 부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라는 표현도 현물분할로 인해 교환가치의 큰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히”라는 용어는 법률상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법관에게 엄격한 판단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중된 요건으로 통용되며,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추상적 표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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