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다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성장치로 인한 기계적인 소음은 선거운동에서의 소음 문제를 유발하고, 선거 전반에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는 다른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며,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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