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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