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는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갖습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정은 위헌 심사의 결과로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