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고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신시술을 의료인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현행 의료인 자격 제도만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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