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집필이 불허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집필불허로 기본권이 침해된 시점을 알고도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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