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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상이등급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은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청구인은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 부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별도의 집행행위, 즉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판정기준에 의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며, 시행령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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