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 등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와 같은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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