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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수막, 광고물 설치 및 표시물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현수막, 광고물 설치 및 표시물 착용 금지 조항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 유권자나 후보자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제한하거나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광고물 설치와 표시물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유권자와 후보자가 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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