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 규정이나 표시물의 가액, 종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제한 수단을 통해서도 기회 균등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나 유권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시물까지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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