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광고물 설치 및 표시물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광고물 설치나 표시물 착용을 장기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선거비용 제한 제도나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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