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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