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 아닌 임의적 행위로 간주되어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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