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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는 2002년 8월 8일에 발생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2003년 11월 11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 기한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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