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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