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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가요?

Answer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 시행 후 180일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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