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