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이미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해임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래의 해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법원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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