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나요?
Answer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는 중도매인의 거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중도매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설자가 주의·경고·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해당 중도매인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과 조례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법령 그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함을 요구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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