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종결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청구인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청구인은 먼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와 같은 법적 수단을 다하여야만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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