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의 휴대가 불허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떤 이유로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된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청구인은 먼저 해당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