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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