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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와 관련된 헌법적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시기에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위를 받은 자 중 한일합병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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