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수사 접견 중 인권침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수사 접견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한 인권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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