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언제부터 국세징수법 조항들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 수 있었나요?
Answer
상속세 납부기일이 경과한 후 약 1개월 이내에 밀양세무서장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았을 때 이미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2003년 3월 29일에는 상속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했으나 이를 넘겨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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