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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모양의 유사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총포와 유사한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목적이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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