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2003년 9월 1일에 이르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