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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