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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 중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오인,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어,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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