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효력정지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안 사건이 이미 각하된 경우에도 가처분신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본안 사건이 이미 각하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 사건이 각하된 경우 더 이상 적법한 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력정지가처분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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