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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법률은 헌법 제10조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의 불성실한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열거하여 파산절차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채무자가 불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조항은 채권자 모두의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 외에는 특정 채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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