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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제한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이 법률조항은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공식 지정되기 전에 이미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개발계획이 알려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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