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송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 해당 부작위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일반적 주장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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