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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본청구 및 지연손해배상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본청구는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계약에서 정한 작업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제9조에 따르면, 준공 완료 후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며, 약정된 지연배상금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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