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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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