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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의 고유식별정보 도용과 훼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고유식별정보의 도용과 훼손 행위 중단을 구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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