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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보정명령을 받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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