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12월 16일 보호감호 집행이 시작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고, 2022년 8월 2일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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