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국선변호인의 선임과 관련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선변호인의 선임과 관련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존엄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