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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례에서는 이러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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