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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이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하면, 재혼한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지므로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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