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됩니까?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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