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화기 수리·점검업자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소화기 수리·점검업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분말형 소화기의 교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수리·점검업자와 같은 제3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직업적 이해관계는 간접적이고 경제적 이해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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