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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에 대한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해당 부칙조항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이 재직기간을 소급 통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이 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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