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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와 관련된 안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사 수임료 제한과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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