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법에서 ‘해당분야’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병역법에서 ‘해당분야’라는 표현은 그 용어의 연혁과 함께 법령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히 명확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을 활용해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해당 분야에서 기술이나 기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분야’는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보유한 기술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를 의미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다른 업무까지 포함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조문으로는 구 병역법 제40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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