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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된 사실은 이미 2006년에 발생했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은 것은 2021년에 발생했으나, 청구는 그로부터 1년을 넘겨 202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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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