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집행법 제65조, 제66조, 제67조와 형법 제6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먼저, 형법 제67조 및 형집행법 제66조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이 2021년 8월 31일에 징역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0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형집행법 제65조에 대한 청구는, 해당 법 조항이 단지 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으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형집행법 제67조는 금고형이나 구류형을 받는 사람에게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청구인인 징역형 수형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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