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재심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심사유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처리됩니다.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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