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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